흥덕구,「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홍보

흥덕구청사 전경[사진=청주시]
청주시 흥덕구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22년 8월 4일 종료됨에 따라 대상자의 신청 독려를 위해 홍보에 나섰다.
부동산 특별조치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이다. 단, 소유권의 귀속에 관해 소송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소유권이전을 원하는 신청인은 읍·면장이 위촉한 5인 이상(변호사나 법무사 1인 포함) 보증인의 보증서를 첨부해 구청에 확인서 발급 신청을 해야 하며, 신청 이후 이해관계자에게 통지, 현지조사, 2개월 공고기간을 거쳐 이의가 없을 경우 확인서를 발급하고 관할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등기할 수 있다. 확인서 발급신청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공고기간 내에만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민원지적과 담당자는“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신청 기한이 2022년 8월 4일까지로 얼마 남지 않았으니 대상이 되는 시민들은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서둘러 신청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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