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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0-21 11:10 (수)
충북

충주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실시

김
김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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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가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사업비 44억여 원을 투입해 노후 경유차 약 2,700대를 지원한다.

신청조건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충주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돼 있고 최종 소유주의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자동차관리법」제43조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유자동차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 개조를 한 적이 없어야 하는 등 모든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원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은 3월 10일부터 21일까지이며,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충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입찰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충주시 으뜸로 21 충주시청 기후에너지과로 등기우편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노후 경유차의 조기폐차를 유도함으로써 날로 심각해지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청정한 대기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며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신청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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