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덕구 복대1동,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규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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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흥덕구 복대1동 행정복지센터는 30일(수) 관내 카페를 대상으로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금지에 대해 홍보했다.[사진=흥덕구]
환경부는 2016년 12월부터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어 시행했지만, 코로나19가 발생한 후 2020년 2월부터 한시적으로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해제하였다.
하지만, 일회용품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하여 올해 1월 「일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을 고시했다. 4월 1일부터 매장 내 플라스틱 컵 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카페를 대상으로 매장 이용 시 다회용컵 사용 및 플라스틱 컵 사용 줄이기 등 홍보에 나섰다.
박현석 복대1동장은 “환경보호를 위해 청사 내에서도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관내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도 꾸준히 홍보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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