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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0-21 11:10 (수)
충북

증평군, 제1기분 자동차세 6억3천만 부과

오
오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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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청사[사진제공=증평군]

충북 증평군은 2022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6,457건, 6억3천만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과세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 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이다. 

올해 1,3월 자동차세 연납 차량은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연세액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1년분 자동차세가 한꺼번에 고지된다.

자동차세 납부는 6월 30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 또는 지방세 ARS (043-835-3333)를 통해 납부하면 된다.

 또한 정기분과 별도로, 말소등록 또는 이전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연중 수시로 부과하며 사용기간 만큼 일할 계산되어 별도로 고지할 예정이다.

자동차세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증평군청 재무과 세정팀(043-835-331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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