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7월부터 PM 불법주정차 견인 시행…지정주차존 원칙 적용
평택시가 개인형이동장치(PM)의 무질서한 주정차로 인한 보행 불편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불법주정차 견인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시는 지난 4월 PM 운영업체와 간담회를 개최한 데 이어 5~6월 시범운영 기간 동안 계도 활동과 시민 민원신고를 기반으로 한 현장 조치를 병행하며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이번 제도는 기존의 주차금지구역 중심 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지정주차존 이용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정주차존이 아닌 곳에 주차된 PM은 시민 신고 또는 현장 확인을 통해 조치되며, 운영업체가 이를 제때 이동하지 않을 경우 견인된다. 견인료는 대당 2만 원이다.
평택시는 역사 주변과 보행자 통행이 많은 지역, 통학로 등을 중점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시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신고시스템을 운영하는 한편,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지정주차존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평택시 관계자는 "개인형이동장치 이용 편의와 시민 보행권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에 시민과 운영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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