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국민권익위, 청렴한 인재 양성 위해 맞손
사진설명(왼쪽부터) - 유재수 충북대 총장 직무대리, 정일연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충북대학교(총장 직무대리 유재수)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가 청렴한 인재 양성과 대학 내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충북대와 국민권익위는 12일 충북대 본부 5층 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대학생과 교직원의 청렴의식을 높이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교육과 협력 프로그램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미래세대인 대학생들이 청렴과 권익의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고 이를 대학생활과 사회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양 기관이 뜻을 모으면서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대학 내 청렴교육을 활성화하고 미래세대의 청렴역량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한다.
주요 협력 분야는 ▲대학생 및 교직원 대상 청렴·권익 교육 ▲대학과 연계한 청렴교육 운영 활성화 ▲대학생 및 교직원의 고충 상담과 권익 보호 등이다.
특히 이번 협약은 청렴을 단순한 지식이나 교육에 그치지 않고, 대학 구성원들이 실제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청렴교육과 권익 보호를 연계한 실질적인 협력 기반을 구축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날 협약식에는 유재수 충북대 총장 직무대리를 비롯해 김양훈 사무국장, 성현아 학생처장, 김양미 인권센터장과 정일연 국민권익위 위원장, 정재창 대변인, 장차철 국가청렴권익교육원장 등이 참석했다.
유재수 충북대 총장 직무대리는 “청렴은 우리 학생들이 사회로 나아갈 때 지녀야 할 가장 소중한 자산”이라며 “이번 협약이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대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청렴교육을 확대하고, 청렴문화가 캠퍼스 전반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일연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청렴은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밑거름이자 미래인재가 갖춰야 할 핵심 가치”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대학 내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청렴·권익 교육이 확대될 수 있도록 충북대학교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충북대와 국민권익위는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대학 구성원의 청렴역량을 강화하고 청렴과 권익 보호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 및 협력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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