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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0-21 11:10 (수)
대전/충남

대전시, 10~11월 온통대전 기본 10% 캐시백…대상별 최대 15%

오
오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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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온통대전 10월~11월에는 최대 15% 캐시백.jpg

대전시는 10월과 11월에도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온통대전 기본 10% 캐시백 혜택을 이어간다.

여기에 복지대상자와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 이용자, 청년소상공인 가맹점 이용자에게는 3%가 추가되고, 착한가격업소에서 결제할 경우 5%가 추가돼 최대 15%의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일반 시민은 기본 10%의 캐시백을 받고, 추가 지원 대상에 해당하면 결제 조건에 따라 13% 또는 최대 15%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복지대상자, 기본 10%에 3% 추가

복지대상자는 기본 10%에 3%가 추가돼 총 13%의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수급자, 법정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등이다. 기존 등록자 약 9,000명은 별도의 신청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신규 대상자는 온통대전 앱·홈페이지 또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전통시장·상점가 등 이용 시 13% 캐시백

전통시장과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내 온통대전 가맹점에서 결제하는 경우에도 3%의 추가 캐시백이 적용돼 총 13%를 받을 수 있다.

대전시는 자치구에서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7,077개소를 우선 지원 대상으로 확정했으며, 누락된 점포에 대해서는 추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청년소상공인 가맹점 이용자도 3%의 추가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일을 기준으로 대표자가 만 19~39세이고 개업 1년 이내인 청년소상공인 가맹점에서 온통대전을 사용하면 기본 10%에 3%가 추가된다. 추가 캐시백은 지원 대상 등록일로부터 1년간 적용된다.

착한가격업소 이용하면 최대 15%

착한가격업소에서 온통대전으로 결제하면 5%의 추가 캐시백이 적용돼 총 15%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착한가격업소 추가 캐시백은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운영되며,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 종료될 수 있다.

다만 추가 캐시백은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여러 추가 지원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결제 건별 적용 기준에 따라 3% 또는 5% 가운데 하나만 추가된다.

예를 들어 복지대상자가 전통시장 내 온통대전 가맹점에서 결제하더라도 복지대상자 추가 3%와 전통시장 추가 3%가 합산돼 16%의 캐시백을 받는 것은 아니다.

9월 전 시민 15%에서 10월부터 지원 방식 변경

10월부터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모든 시민에게 일률적으로 15%의 캐시백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전시는 9월 한 달간 전 시민에게 15%의 캐시백을 제공했지만, 10월과 11월에는 모든 시민에게 기본 10%를 제공하고 추가 지원 대상에 한해 3~5%를 더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따라서 10~11월에는 일반 시민의 경우 10%의 캐시백을 받을 수 있으며, 복지대상자나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 청년소상공인 가맹점 이용자는 13%를 받을 수 있다. 착한가격업소를 이용하면 최대 15%의 캐시백이 적용된다.

대전시는 시민들이 변경된 캐시백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온통대전 앱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9월에는 전 시민에게 15% 캐시백을 지원했다면, 10월부터는 기본 혜택은 유지하면서 복지대상자와 지역상권에 추가 혜택을 집중하는 방식”이라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본인이 추가 캐시백 대상인지 확인하시고 온통대전을 적극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9월 한 달간 전 시민에게 15%의 캐시백 혜택을 제공했다. 이에 따라 온통대전 이용자는 1만9,000여 명, 가맹점은 430개소 증가했다.

또한 앱 이용자는 일평균 10만2,000명을 기록하는 등 온통대전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관심과 이용 확대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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