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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0-21 11:10 (수)
충북

충주시, ‘전국 동시 체납차량 단속의 날’ 맞아 번호판 영치 활동 전개

오
오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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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전국 동시 체납차량 단속의 날’ 맞아 번호판 영치 활동 전개.jpg

충주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전국 동시 체납차량 단속의 날’을 맞아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단속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오전 6시부터 10시까지 시가 자체 선정한 주요 단속 지역 내 영치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체납했거나 차량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며, 지자체 간 징수촉탁이 3회 이상인 체납차량은 모든 시·군에서 합동 단속이 이뤄졌다.


충주시는 경찰청과 협력해 고질·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12월 말까지 지속할 방침이다.


특히 번호판 영치 후 반환받지 않을 경우 인도명령이 발부될 수 있으며, 위반 시 「지방세기본법」 제108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일제단속을 통해 고질·상습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성실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며 “체납차량 소유자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 납부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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