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아 아산시의원, 무인민원발급창구 효율화 조례안 발의
행정사무감사서 제기한 운영 개선 필요성 조례에 반영

아산시의회 김은아 의원이 21일 제268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아산시 무인민원발급창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김 의원이 제267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한 무인민원발급창구의 효율적인 설치·운영 필요성을 반영해 마련됐다. 무인민원발급창구의 설치부터 관리·유지보수까지 체계적인 기준을 마련해 시민들의 민원서비스 이용 편의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은 ▲무인민원발급창구 설치·이전 기준 마련 ▲이용 현황과 지역별 수요, 접근성을 고려한 설치 장소 및 발급기 대수 조정 ▲이용률이 낮은 발급기의 설치 장소 재검토 등이다.
아울러 점자·음성 안내, 휠체어 이용 공간, 다국어 서비스 등을 통해 민원취약계층의 이용 편의를 높이고, 총괄·관리책임관을 지정해 정기적인 운영 및 보안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 의원은 “무인민원발급창구가 단순히 설치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수요에 맞게 필요한 곳에서 효율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며 “설치부터 이전, 관리, 유지보수까지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시민들이 편리하게 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10월 30일 열리는 제268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경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