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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0-21 11:10 (수)
수도권

건설기계 번호판 봉인 사라진다… 재발급 걱정 끝

오
오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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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 시행 도난 방지 기술 발달로 실효성 낮아진 제도 폐.jpg

이천시청

1980년대 도입되어 약 36년간 유지돼 온 건설기계 번호판 봉인제도가 사라진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을 통해 번호판 봉인 의무를 삭제했다고 밝혔다. 봉인제도는 번호판 체결 나사를 스테인리스 캡으로 고정하고, 이후 시·도지사가 필수로 봉인을 하도록 한 제도다. 도난이나 위·변조를 막기 위해 도입됐지만, 기술 발전으로 실효성이 떨어졌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은 정보기술(IT)과 첨단 번호판 도난 방지 장치 덕분에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소유자는 번호판 부착 후 별도의 봉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과거 봉인 훼손 시 지자체를 방문해 재발급을 받아야 했던 불편도 사라지고, 관련 수수료와 과태료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번호판 부착 자체는 여전히 필수다. 번호판이 꺾이거나 오염되어 식별이 어렵다면 기존처럼 단속 대상이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건설기계 소유자의 행정 부담이 크게 줄고, 사회적 비용도 절감될 것”이라며 “현대 사회에서 필요 없는 절차를 없애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긍정적 변화”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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