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고유가 피해지원금, 8월 31일 사용 종료…미사용분 자동 소멸
충남도가 도민들에게 지급한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사용기한이 오는 8월 31일 밤 12시(24시) 종료됨에 따라 기한 내 반드시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급 수단과 관계없이 사용기한이 지나면 자동 소멸된다. 남은 잔액은 현금으로 환급받거나 다음 달로 이월할 수 없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환수된다.
지원금 잔액은 지급 수단별로 확인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카드사 애플리케이션(앱), 홈페이지, 고객센터, 자동응답시스템(ARS) 등을 통해 조회할 수 있다. 선불카드는 카드 뒷면에 안내된 문의처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에서 확인 가능하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충남지역화폐 앱(모바일·카드형) 또는 발급 카드사를 통해 잔액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받은 지원금은 일반 카드 결제 시 자동 차감되며, 사용기한이 더 빠른 지원금부터 우선 사용되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잔액이 남아 있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사용기한 전에 잔액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충남도는 지난 4월부터 1·2차에 걸쳐 도민 155만 8528명에게 총 3144억 원 규모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했다. 지급률은 98.51%로 전국 평균인 97.97%를 웃도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원금 관련 문의는 전담 콜센터(☎1670-2626) 또는 국민콜110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충남도 관계자는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한 지원금이 사용기한이 지나 소멸되는 일이 없도록 남은 기간 반드시 사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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