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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0-21 11:10 (수)
수도권

평택시, 9월부터 장애인 통합돌봄 확대…65세 미만 중증 지체·뇌병변 장애인 대상

김
김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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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청

평택시가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돌봄통합지원법)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통합돌봄 사업을 오는 9월부터 65세 미만의 장애가 심한 지체·뇌병변 장애인까지 확대 시행한다.

평택시는 지난 3월 27일부터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장애인 통합돌봄 확대를 통해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이 익숙한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안정적인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개인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통합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65세 미만의 장애가 심한 지체장애인 및 뇌병변 장애인 가운데 통합돌봄이 필요한 시민이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후에는 국민연금공단의 종합판정조사를 거쳐 대상자의 건강 상태와 돌봄 욕구,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한다. 이후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보건의료, 건강관리, 요양, 일상생활, 주거 등 6개 영역에서 총 45개 서비스를 연계·제공한다.

다만 통합돌봄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연계되는 서비스 가운데 일부는 서비스 종류와 대상자의 소득·재산 수준 등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

평택시 관계자는 “돌봄이 필요한 시민들이 익숙한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구축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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