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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0-21 11:10 (수)
충북

충북도, 추석 앞두고 먹거리·폐기물 불법행위 집중 단속

오
오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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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민생사법경찰팀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고 음식물 및 사업장 폐기물 불법처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오는 8월 31일부터 3주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비가 늘어나는 성수식품을 제조·취급하는 업체와 폐기물 불법처리가 우려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주요 단속 분야는 식품·축산물·원산지·환경 등 4개 분야다.

식품 분야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원료나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이용한 식품 제조·판매 행위를, 축산물 분야에서는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과 보관방법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원산지 분야에서는 ▲농·축·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하는 행위를 살피며, 환경 분야에서는 ▲사업장 폐기물의 불법 매립·투기·소각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충북도는 단속기간 중 필요할 경우 시·군과 합동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관할 시·군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한편, 민생사법경찰팀의 직접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도민들께서는 성수식품을 구입할 때 원산지와 소비기한 등을 꼼꼼히 확인해 주시고, 사업장 폐기물 불법 투기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즉시 신고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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