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공항 타당성 재조사 본격화…충남도, 정상 추진 총력
서산공항 건설사업의 타당성 재조사가 본격화되면서 충남도가 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 8월 국토교통부가 기획예산처에 제출한 서산공항 타당성 재조사 요청에 대해 기획예산처가 이달 15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조사를 의뢰했다.
타당성 재조사는 예산에 반영돼 추진 중인 사업이라도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등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요건에 해당할 경우 거쳐야 하는 법적 절차다.
서산공항은 2023년 5월 KDI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총사업비 532억 원, 종합평가(AHP) 0.456점을 기록해 기준점수인 0.5점을 넘지 못했다. 이후 국토교통부가 사업을 재기획하면서 총사업비를 484억 원으로 낮춰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공항건설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과정에서 재기획 당시 파악하기 어려웠던 세부 사업 내역이 확인되고 계획이 조정되면서 총사업비가 899억 원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타당성 재조사를 받게 됐다.
충남도는 그동안 국토교통부와 여러 차례 협의하며 사업비 절감 방안을 모색했지만, 총사업비를 500억 원 미만으로 낮추지는 못했다.
도는 타당성 재조사 과정에서 서산공항 건설의 필요성과 지역적 파급효과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우선 공항의 안전성과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경제성과 정책성을 확보하기 위한 분석 및 대응 논리를 마련할 방침이다.
또 충남도와 서산시,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대응체계를 구축해 재조사 전 과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와 국회 등 관계기관과도 긴밀히 협의해 사업계획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타당성 재조사 기준을 현행 총사업비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 상황도 주시하고 있다.
현재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건의하는 한편, 타당성 재조사가 진행 중인 사업에도 개정 법률이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적용례 마련 등 제도 보완을 국회와 정부에 요청할 방침이다.
서산공항의 향후 운영 여건과 관련한 우려도 제기했다.
충남도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광주 군공항의 서산기지 임시 분산배치 계획과 관련해 서산공항 추진 과정과 향후 민항기 운항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공항 건설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해 줄 것을 지난 8월 국방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공문으로 요청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서산공항은 충남 서해안권 주민의 항공교통 편의를 높이고 지역의 산업·관광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기반시설”이라며 “타당성 재조사 과정에서 사업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경제성과 정책성을 확보할 방안을 마련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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