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운영위, 행동강령 조례 개정안 가결…특위 구성 변경안 부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회사무처에 개선·권고 등 15건 요구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안신일)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현미)는 22일 제109회 정례회 제3차 회의를 열고,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사·처리했다.
이날 위원회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반면,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은 부결했다.
원안 가결된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를 반영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에 시 소속 공무원이나 의원을 예외적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정비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자문 과정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지난 19일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총 15건의 처리 요구사항이 보고서에 담겼다. 유형별로는 개선 4건, 권고 9건, 주의 2건이다.
주요 요구사항은 ▲인사운영 기준 준수 및 독립적인 인력운영 체계 마련 ▲정책지원관의 의정활동 지원 형평성 제고 ▲의정모니터 운영체계 개선 및 시민 소통 확대 ▲청소년 의회교실 참여 기회 확대 ▲의정홍보 강화 및 홍보비 책정 기준 개선 등이다.
반면,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추진 특별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기존 10명 이하에서 11명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구성 변경 결의안은 심사 결과 부결됐다.
한편, 이날 원안 가결된 조례안과 채택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오는 26일 열리는 제10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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