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 정례회 주요 안건 심사 마무리
조례안·동의안 등 10건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원안가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위원장 손인수)는 23일 제109회 정례회 제3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과 동의안 등 총 11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이날 교육안전위원회는 「세종특별자치시 안전보안관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0건과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진행한 2026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가결했다. 아울러 세종시교육청으로부터 2026~2030년 교육공무직원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했다.
이번 회의에서 심사한 주요 조례안은 유인호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안전보안관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도박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안전보안관 관련 개정안은 안전보안관의 지속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학생 도박예방교육 관련 개정안은 갈수록 위험성이 커지는 학생 도박 문제에 대응하고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두 조례안은 모두 원안가결됐다.
세종시교육청은 제5대 교육감 취임 이후 추진하는 조직개편안을 반영해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청 조직은 3국(교육·기획안전·행정), 1관(감사), 2담당관(홍보·AI디지털), 13과, 교육원 5부 체제로 개편될 예정이다. 위원들은 교육수요자 중심의 효율적인 조직 운영에 중점을 두고 개편안을 심사했으며, 해당 조례안도 원안가결했다.
이와 함께 ▲안전도시사업 공공위탁(신규) 동의안 ▲민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및 수정안 등 동의안 5건도 심사 대상에 올랐다.
위원들은 각 안건의 추진 필요성과 사업의 실효성, 예산 요구의 적절성 등을 중심으로 검토한 뒤 원안가결했다. 다만, 제출된 원안에 수정안이 발생한 안건에 대해서는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사업의 신뢰성을 높여 달라고 당부했다.
회의를 마친 손인수 위원장은 이번 정례회 기간 교육안전위원회와 함께하며 세종시민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한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연이어 열릴 제110회 정례회에서도 철저한 준비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2027년을 준비하는 데 함께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오는 26일 열리는 제10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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