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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0-24 05:00 (토)
세종

세종시의회 도시환경위, 안건 10건 심사…2건 보류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위원회안 의결…7건 원안가결

2026.10.23 제109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 001.JPG
사진은 제109회 정례회 제3차 회의 모습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이순열)는 23일 제109회 정례회 제3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 4건, 동의안 4건, 건의안 1건, 기타 안건 1건 등 총 10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심사 결과 7건은 원안가결하고, 2건은 보류했으며, 1건은 위원회안으로 의결했다.


위원회가 제안한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입지 기준을 정비하고 방화지구의 건폐율을 상향하는 등 토지이용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 조례안은 위원회안으로 의결됐다.


이순열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물순환 촉진 기본 조례안」과 특별자치시·도도 조례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도 원안가결됐다. 건의안의 정식 명칭은 「세종시민의 안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다.


이와 함께 특별교통수단, 공영자전거 어울링, 생활자원회수센터의 운영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 3건과 「세종특별자치시·충청남도 금강수목원 등 재개장 및 공동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도 수정안을 포함해 원안가결됐다.


반면 박란희 위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세종특별자치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심사가 보류됐다.


아울러 이순열 위원장은 금강수목원 공동운영 협약과 관련해 준비가 부족했다고 지적하고, 재협약 추진 과정과 예산·인력 지원 방안을 면밀히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도시환경위원회는 이날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도 채택했다. 이날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은 오는 26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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