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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0-21 11:10 (수)
기고

COVID-19 그리고 원격진료

경
경충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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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소민 일신여고 2학년

2019년 전 세계적으로 COVID-19바이러스의 전파로 2020년 현재까지도 가라앉을 줄 모르고 있다.이런 가운데 외출이 불가피해 진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이를 해결할 대책 방안은 없는 것일까?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법적으로는 원격진료가 허용되지 않고 있다. 전화를 통한 진료와 처방전 발행은 정부의 허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하지만 유럽과 미국에서는 원격진료를 일부 시행하고 있다.

유럽 국가 중 독일은 독일 내 확진자가 가장 많은 NRW주에 원격진료가 가능한 가상 병원 서비스를 시작했다. 대면 진료 이전에 화상진료를 가능하게 한 것인데, 독일 또한 현재 우리나라처럼 환자와 의사 사이에 직접적인 접촉이 있어야만 처방을 할 수 있는 법적 규율이 있었다.

하지만 2015년 E-Health법의 통과와 2018년 원격의료 금지를 전제로 하던 법들을 재정비로 인하여 세계 최초로 건강 앱을 통한 처방이 가능해졌다.이 같은 노력 덕분에 코로나 사태에서 그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

어플을 통해 설문조사로 증상과 기저질환 여부, 확진자 접촉 경험 등이 있는지에 대해 입력하고 이를 바탕으로 코로나19 의심 증상인지 아닌지를 알려주며 증상 여부에 관계없이 자신의 지역 우편번호를 연결하면 화상으로 의사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

한 가지 예시를 더 들자면 한국에 비해 의료 제도가 매우 낮은 미국에서도 원격진료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다. 텔라닥 헬스라는 플랫폼을 활용해 의료진과 환자를 연결하는 원격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데, 이용고객들은 웹사이트나 어플, 전화를 통해 진료를 신청할 수 있으며, 보험의 종류나 개인 정보들을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의료진과 연결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처럼 의료기술에서 높은 수준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원격진료를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지금 상황처럼 전염병으로 인하여 기저질환과 같은 병을 앓고 있던 사람들이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어서는 안된다.

이런 상황 속에서 원격진료는 꼭 필요한 산업일 것이다.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하는 우리나라에서도 적절한 대책을 고안해 원격진료를 가능하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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