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노래연습장 사업자 대상 법정 의무교육 실시
평택시(시장 최원용)는 지난 9월 30일 평택시 남부문화예술회관에서 관내 신규 및 변경등록 노래연습장업 사업자를 대상으로 ‘2026년 법정 의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전국노래연습장업협동조합 강사를 초빙해 관련 법령과 제도 변경 사항, 노래연습장 안전관리 등 사업자가 알아야 할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교육에 참여한 사업자들은 관련 법규 준수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건전하고 쾌적한 영업환경을 유지하는 데 적극 동참하기로 뜻을 모았다.
평택시 관계자는 “신규·변경등록 사업자들이 영업 초기부터 안전의식과 법규 준수 역량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시민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안전한 여가 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평택시는 앞으로도 사업자 유형과 시기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과 관리를 통해 노래연습장의 건전한 영업 질서를 확립하고 안전한 운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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