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필 의원‘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 조례 개정안’대표발의

충북도의회 김종필 의원(충주4)은 23일 ‘충청북도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11월 13일 시행)되면서 공익수당 지급제외 기준인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근거가 대통령령에서 법률과 농림축산식품부 고시로 바뀜에 따라, 조례의 인용 조항을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조례는 직전 연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농어업인을 공익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이 기준은 2009년 도입 이후 17년간 그대로 유지돼 물가와 소득 상승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개정안이 시행되면 농림축산식품부가 고시한 4,700만 원 기준이 공익수당에도 적용돼 도내 약 1,000개 농가가 연 60만 원의 공익수당을 새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별도로 운영하던 농어업인 공익수당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통합해 농정 분야 심의체계를 일원화하고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익수당 지급제외 소득기준 인용 조항 정비 △공익수당 심의 기능의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이관 및 별도 위원회 규정 삭제 △지급대상 확대·지급방법·지급신청 등에 관한 심의 주체 정비 △용어 정비 등이다.
김종필 의원은 “17년간 묶여 있던 소득기준 때문에 공익수당을 받지 못하던 농가들이 이번 개정으로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며 “상위법 개정 취지가 도내 농어업인에게 빠짐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 조례가 조속히 시행돼 농가가 하루라도 빨리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26일 입법예고에 들어가며, 도의회 제439회 정례회에서 심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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