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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0-26 07:39 (월)
대전/충남

대전시, 11월 1일부터 택시요금 인상…중형 기본요금 4,800원

대전시청 전경.png
대전시청 전경

대전시가 오는 11월 1일부터 택시요금을 조정한다. 중형택시 기본요금은 4,300원에서 4,800원으로 인상되며, 모범·대형택시 기본요금은 5,500원에서 6,000원으로 오른다.

이번 조정에 따라 중형택시 기본요금 적용 거리는 현행 1.8km에서 1.65km로 단축된다. 거리요금은 100원당 132m에서 125m로, 시간요금은 100원당 33초에서 29초로 각각 조정된다.

모범·대형택시는 기본요금이 6,000원으로 인상되지만, 기본요금 적용 거리인 3.0km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거리요금과 시간요금도 각각 200원당 111m, 27초로 기존과 동일하다.

이번 요금 조정은 2023년 7월 중형택시 기본요금 인상 이후 약 3년 만이다. 대전시는 앞서 지난 3월에도 어려운 경제 여건과 시민 부담을 고려해 기본·거리·시간요금은 유지하고, 심야·복합할증요금만 우선 조정했다.

시는 그동안 상승한 운송원가와 택시업계의 경영 여건, 시민의 경제적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기본·거리·시간요금 조정 폭을 결정했다.

운송원가 산정 용역 결과, 현행 요금 대비 인상 요인은 13.5%로 분석됐다. 택시업계는 평균 12.1%의 요금 인상을 건의했다. 이에 시는 시민 부담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평균 인상률을 중형택시 11.4%, 모범·대형택시 2.8%로 정했다.

이번 조정안은 지난 9월 22일 교통위원회와 10월 15일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요금 인상과 함께 택시 서비스 개선을 위한 업계의 노력도 이어진다. 일반택시 노사는 운수종사자의 소득 안정과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해 운송수입 관련 기준을 6개월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친절·안전 운행 등 서비스 품질 향상에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대전시는 택시업계와 협력해 친절·안전 운행 등 서비스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운행 질서 점검과 법규 위반 관리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박승원 대전시 교통국장은 “택시요금 인상으로 시민들의 부담이 커지는 만큼, 그에 걸맞은 서비스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며 “택시업계와 함께 친절하고 안전한 운행 환경을 조성해 시민들이 보다 나은 택시 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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