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 제1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수상
"" 앞으로 생산적인 입법활동으로 국민 삶의 질 향상 위해 노력할 것""

조승래 의원[사진제공=조승래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국회의원 (대전유성구갑)은 4일 열린 제 73주년 국회 개원기념식에서'제1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평가 객관성 제고, 국회 차원의 권위있는 시상제도 마련을 위해 지난 3월 신설되었으며, 국회의장이 시상하는 가장 공식적이고 권위있는 상이다.
조 의원은 지난해 8월 대표발의한'비대면 국회법'이 심사위원들의 평가를 통해, 입법 활동 분야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어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되었다.
비대면 국회법은 감염병 확산 및 천재지변 등 긴급상황 발생시 국회에서의 원격 출석 및 비대면 표결의 근거를 주요 골자로 한 법안이며 지난해 조 의원이 대표발의,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 의원은 ""국회의원의 업무에서 가장 큰 일은 입법 활동을 하는 것인데, 지난 1년의 입법 성과에 대해 좋은 평가를 받게 되어 기쁘다."" 라며 ""앞으로 생산적인 입법 활동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라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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