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선관위, 사전투표소 무단출입 혐의자 고발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사전투표소에 무단출입한 혐의로 모 단체 회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사전투표 2일차인 3월 5일 오전 6시 투표개시 이후, 투표소 내부를 촬영하려는 목적으로 청주시 청원구의 한 사전투표소에 무단으로 들어가 사진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이하 ‘법’) 제163조 제1항은 투표하려는 선거인, 투표참관인, 투표관리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 투표사무원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투표소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사람은 법 제256조 제3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충북선관위는 선거일인 3월 9일 투표소에서도 유사한 위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위와 같이 선거의 질서를 해하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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