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 의원 대표발의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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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세종을 ) 이 전세권 등의 권리가 설정된 재산의 확정일자 이후 체납된 지방세의 경우 전세보증금이 우선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경제적 · 사회적으로 약한 위치에 있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현행법에 따르면 임대인의 집이 경매 · 공매되는 경우 임차보증금보다 부과된 지방세를 우선 변제하게 되어있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임차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 세입자의 피해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었다 .
최근 전국적으로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피해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피해자 보호 및 구제를 위한 대안 마련이 촉구 되고 있다 .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임차인이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더라도 지방세보다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게 되었다 .
강준현 의원은 “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그동안 억울하게 애태우기만 했던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한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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