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의원 ‘ 저출생 대책법 ’ 대표발의
다자녀가구 기준 ‘2 자녀 이상 ’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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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국회 강준현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세종을 ) 은 지난 30 일 , 다자녀가구의 기준을 ‘2 자녀 이상 ’ 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포함해 , 저출생 문제 해결에 필요한 최소한의 대책을 마련하는 내용의 「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 이하 , 저출생 대책법 ) 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
우리나라는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8 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며 , 저출생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지난 28 일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경제의 리스크를 ‘ 인구 통계학적 압력 심화 ’ 라고 밝히고 있으며 , 실제로 통계청이 2021 년에 작성한 ‘ 장래인구추계 :2020~2070 년 ’ 에 따르면 , 우리나라의 생산인구는 2020 년 3,738 만 명에서 2040 년 2,852 만 명으로 20 년 새 886 만 명 (24%) 이나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이런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와 지자체는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책 마련을 위해 오랫동안 노력해왔다 . 하지만 , 법률에는 이 ‘ 다자녀가구 ’ 에 대한 기준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 . 오히려 세법인 「 지방세특례제한법 」 제 22 조에서 세제 혜택을 주기 위한 대상으로 “ 다자녀 양육자 ” 를 규정하고 있고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제 40 조 ,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 제 15 조 등 하위 법령에서 정책집행을 위한 “ 다자녀가구 ” 의 기준을 밝히고 있다 . 기준도 각기 다르다 . 미성년자 자녀 ‘2 명 이상 ’ 과 ‘3 명 이상 ’ 이 혼재되어 있다 .
이에 , 강준현 의원은 저출생과 인구 고령화에 따른 변화 대응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법 」 에 ▲ 다자녀가구에 대한 기준을 ‘ 미성년인 자녀 2 명 이상인 가구 ’ 로 하고 , ▲ 다자녀가구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행정적 정책적 지원 근거 마련 , ▲ 법시행 시 , 지자체의 재정여건을 고려하는 단서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 저출생 대책법 ’ 을 대표발의했다 .
강준현 의원은 “ 저출생 문제가 국가 존립과 직결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 다자녀가구에 대한 기준과 지원 근거가 법률에 정의 되지 않는 한계가 초래한다 ” 며 , “ 정부가 저출생 문제 해결의 의지가 있다면 , 이번에 대표발의한 저출생 대책법과 같이 최소한의 구조와 방향성 설정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 고 말했다 .
이어 강의원은 “ 다자녀가구를 보통 3 자녀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한다면 기준을 파격적으로 낮춰서 ‘2 자녀 이상 ’ 가구도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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