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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0-21 11:10 (수)
데스크칼럼

[데스크시각]공직사회 기강 해이, 더는 눈감을 수 없다

김
김지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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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온 총괄취재본부장

충북 공직사회가 각종 비위 사건으로 얼룩지며 도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공무원들이 저지른 행위는 횡령, 성범죄, 음주운전 등 상식적으로는 상상하기 어려운 범죄들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으며 시민들을 대신해 행정을 맡은 이들이 저질러서는 안 될 일들이다.

올해 4월 현재, 충북에서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16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파면 2명, 해임 1명, 강등 2명, 정직(1~3개월) 9명, 감봉 1명, 견책 1명 등으로 징계 수위도 다양하다.

파면은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고, 향후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최고 수위의 징계다. 청주시 소속의 한 6급 공무원은 가상화폐 투자에 쓰기 위해 공금을 횡령했다가 적발됐다. 그는 6년에 걸쳐 약 4억9천7백만 원의 기부금과 공적 단체 자금을 빼돌렸다. 

또 제천시 소속의 한 7급 공무원은 옥순봉 출렁다리 입장료 8천4백여만 원을 횡령한 뒤 전액 변제했으나, 결국 공직을 잃었다.

진천군에서는 두 명의 공무원이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적발돼 중징계를 받았다. 이들은 음주 후 차량을 이용하지 않았어야 했고, 대리운전을 부르는 등의 상식적인 선택을 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않았다. 

만약 사고가 발생했다면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졌을 수도 있는 일이다. 음주운전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명백한 범죄이며, 특히 공직자에게는 더 큰 책임이 따른다.

충주시 소속의 한 6급 공무원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매를 한 혐의로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성매매가 명백한 불법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야 할 공직자가 이를 저질렀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공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음주운전, 성범죄를 저지르는 행위는 모두 공직자의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그 자체로 공직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범죄다. 국민은 공직자가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과 책임감을 지니길 기대한다. 그러나 현실은'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기강 해이가 심각하다.

이처럼 비위 행위가 잇따르는 것은 공직사회 전반에 만연한 안일주의와 기강 해이의 결과다. 사건·사고가 터질 때마다 일시적인 처벌로 수습하려는 ‘땜질식 대응’만으로는 문제를 근절할 수 없다. 

공직사회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일벌백계는 물론이고, 전반적인 공직윤리 교육 강화와 감시 시스템 정비, 내부 고발 보호 제도 등의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공직자는 권한이 아닌 책임을 부여받은 자리임을 명심해야 한다. 도민들은 더 이상 공직자의 일탈에 눈감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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