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 “ 전세사기 피해주택 신속 매입 …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

복기왕 의원
전세사기 피해주택 신속 매입을 위해 선순위채권 권리관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 ( 충남 아산시갑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 은 “ 국토교통부장관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라고 인정될 때 , 임대인 동의 없어도 선순위채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 고 밝혔다 .
현재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에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하고 있지만 , 선순위채권 권리관계 파악을 위한 법적 근거가 부재해 해당 주택의 선순위 채권 내역을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 .
특히 후순위 임차인 피해주택 ( 피해자보다 앞서는 금융기관 등의 선순위 근저당 존재하는 경우 ) 매입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 이에 신속하고 정확한 선순위 권리관계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한국신용정보원과 같은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임대인의 신용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
복기왕 의원은 “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신속하게 매입하는 방식이 현시점에서 가장 효과적인 구제책인 것은 분명하다 ” 라고 밝히며 , “ 전세사기로 삶의 터전을 잃은 국민들이 다시 일상을 되찾으실 수 있도록 현실적인 방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라고 강조했다 .
복 의원은 “ 선순위채권 권리관계가 명확히 파악되면 , 실효성 있는 정책설계에 필요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한다 ” 라고 표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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