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보조금 횡령 센터에 ‘전액 삭감’…“법과 원칙 따른 불가피한 결정”
안성시는 안성시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내년도 보조금을 전액 삭감당하면서 운영 위기에 처했다는 주장에 대해, 이번 결정은 보조금 횡령이라는 명백한 위법 행위에 대한 정당한 행정 조치이며 공공 재정의 건전성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센터는 장애인 자립 지원을 목적으로 지급된 보조금 일부를 당시 대표자가 애견테마파크 시설 조성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이는 2024년 대법원 판결로 최종 유죄가 확정됐다. 재판부는 해당 대표자가 장애인 복지가 아닌 개인 영업을 위해 보조금을 지출했다고 판단했다.
시는 “보조금은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 재정이므로 부정 사용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책임을 묻는 것이 기본”이라며, “법원 판결까지 난 상황에서 보조금을 계속 지원하는 것은 공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한편, 센터 측은 대표자 교체를 이유로 책임을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시는 보조금 집행에 대한 책임은 센터라는 보조사업자 전체에 있으며, 현재 대표가 전 대표자의 배우자로 운영 구조가 크게 바뀌지 않은 만큼 단순한 대표 변경만으로 신뢰 회복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특히 안성시는 이번 조치가 장애인 당사자의 서비스 이용과 권익 향상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필요한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새로운 운영 체계를 마련하고,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장애인 지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 있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일부에서 제기되는 ‘장애인 복지 예산 축소’ 우려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내년도 안성시 장애인복지 예산은 올해보다 약 23억 원 증액 편성됐으며, 특히 경기도 지원이 전액 삭감된 5개 장애인복지 사업에 대해서는 17억 원이 넘는 예산을 전액 시비로 편성해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했다.
시는 이번 조치가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재정의 건전성을 지키는 한편, 장애인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직접 지원 체계를 구축해 더 투명하고 안정적인 복지 환경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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