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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0-21 11:10 (수)
사회/교육

충북교육청, ‘학교폭력 관계회복 숙려제도’ 초등학교 전면 도입

김
김지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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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윤건영)은 2026학년도부터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학생 간 갈등을 교육적으로 해결하고 건강한 학교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한 ‘학교폭력 관계회복 숙려제도’를 본격 도입한다.

이번 제도는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했을 때 전담기구 심의에 앞서 일정 기간 대화, 조정, 상담 등 관계 회복을 위한 교육적 활동을 우선 운영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학교 요청에 따라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제도화해, 사안 초기부터 우선 안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또한 학생과 보호자, 학교 간 충분한 소통과 갈등 조정을 위해 전담기구 심의 기간도 기존 3주에서 4주로 확대된다.

적용 범위도 넓어졌다. 교육부 기준이 초등학교 1~2학년인 것과 달리 충북교육청은 초등 전 학년의 경미한 사안을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운영한다. 이를 통해 초등 단계에서부터 갈등 해결과 관계 회복 경험을 폭넓게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중·고등학교에서도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학생 간 동의가 있을 경우 해당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체계도 마련됐다. 각 단위학교는 교감, 상담교사, 생활부장 등으로 관계개선지원단을 구성해 1차 조정을 맡는다. 필요 시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제로센터의 전문 인력 지원도 받을 수 있다.

교육지원청은 업무담당자와 관계회복 조정 전문가, 교원 등으로 지원단을 구성해 보호자 안내 및 전문 조정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한편 충북교육청은 제도 안착을 위해 27일부터 29일까지 도내 초등 교원과 관계개선지원단을 대상으로 ‘2026 관계회복 숙려제도 역량강화 연수’를 권역별로 실시한다.

남부권(보은·옥천·영동)은 27일 보은교육지원청, 중부권(청주·진천·괴산·증평·음성)은 28일 자연과학교육원, 북부권(충주·제천·단양)은 29일 단재교육연수원 북부분원에서 각각 진행된다.

충북교육청은 이번 제도를 통해 학생들이 갈등 해결과 관계 회복의 경험을 쌓고, 상호 존중과 배려를 기반으로 한 건강한 학교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선미 인성시민과장은 “학교폭력은 처벌 중심의 대응만으로는 학생들의 교육적 회복을 충분히 이끌기 어렵다”며 “관계회복 중심 접근을 강화해 모든 학생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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