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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0-21 11:10 (수)
정치

“투표용지 부족 사태 막는다”…황운하 의원, 선거관리법 개정안 발의

김
김지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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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비례대표)이 선거 행정의 부실로 인한 유권자 참정권 침해를 예방하고 선거관리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에 나섰다.

 

황 의원은 최근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치러진 선거 과정에서는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하거나 발급이 지연되는 등 선거사무 수행 과정에서 중대한 차질이 발생해 유권자들이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을 겪었다. 

 

특히 투표용지 최소 인쇄 기준 등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 심의·의결 절차 없이 사무처 내부 절차로 변경됐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선거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이어져 왔다.

 

현행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선거사무를 총괄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선거 물품 및 장비 확보와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 책임이나 통제 장치는 충분히 마련돼 있지 않다. 또한 선거 과정에서 중대한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보고 의무나 재발 방지 대책이 미흡하고, 사무처 운영에 대한 위원회 차원의 견제 장치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발의된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은 사무총장의 선거사무 관리 책임과 보고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선거 과정에서 중대한 장애가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공표하도록 하며, 30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도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주요 선거 물품 수급 기준이나 선거관리 매뉴얼 등의 제·개정 시 반드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해 사무처의 독자적 결정 구조를 견제하도록 했다.

 

함께 발의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담았다.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인 수와 과거 투표율 등을 고려해 선거인 수의 100분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투표용지를 기본 확보하도록 하고, 예비 투표용지도 추가로 준비하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예상보다 높은 투표율로 인해 투표용지 부족이 우려되거나 실제로 발생할 경우, 선거 당일이라도 관할 선관위 의결을 거쳐 추가 투표용지를 즉시 작성·송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황 의원은 “원활한 투표권 행사는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민주주의의 근간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적 예측 실패나 밀실 지침 변경 등으로 참정권이 침해되는 일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선관위 사무처의 운영 구조를 개선하고 선거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며 “국민의 소중한 한 표를 지키기 위해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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