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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0-21 11:10 (수)
세종

세종시, 청렴도 향상 대책회의 개최…“적극행정과 부패 차단으로 신뢰 행정 구현”

김
김지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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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시장 조상호)는 4일 시청에서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제3차 청렴도 향상 대책회의를 열고, 올해 추진 중인 주요 청렴 시책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내·외부 청렴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해 온 적극행정 기반의 체감형 청렴 정책 추진 현황과 성과가 공유됐다.

시는 올해 초부터 공직자의 감사 부담을 줄이고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3월 ‘사전컨설팅 및 적극행정 면책 전담관’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또한 사전컨설팅 신청 전 실무부서와 주요 쟁점을 조율하는 ‘프리 컨설팅’ 제도를 도입해 현장의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였다.

대표 사례로 교통정책과는 사전컨설팅을 통해 주민이 임의로 설치해 철거 대상이었던 차선규제봉의 존치 가능 여부를 검토했다. 그 결과 철거 대신 사후 추인 방안을 마련해 약 9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주민과 관계기관 간 갈등도 최소화했다. 해당 사례는 올해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장려상으로 선정됐다.

시는 이와 함께 공직사회 내 부패 예방과 신고 활성화를 위해 ‘비실명 대리신고제’를 새롭게 도입했다. 신고자의 신원을 보호하면서 부패·비위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다.

아울러 5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의 경미한 비위나 과실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해 교육 및 봉사활동으로 처분을 대체할 수 있는 ‘저연차 공무원 대체처분제’도 시행하고 있다.

조상호 시장은 “공직사회의 청렴은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적극행정 환경 조성과 철저한 부패 차단이라는 두 축이 함께 작동할 때 완성된다”며 “시민이 깊이 신뢰하는 ‘청렴 세종’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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