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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0-21 11:10 (수)
대전/충남

대전시, 중증 응급환자 신속 이송 위한 지침 개정

김
김지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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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전시, 중증 응급환자 신속 이송 위한 지침 개정 1.jpeg

대전시는 8월 12일 오후 시청 행복실에서 응급의료위원회 회의를 열고, 민선 9기 공약인 ‘대전형 응급의료체계 개편’을 뒷받침하기 위해 ‘대전형 응급환자 이송·수용 지침’을 개정해 9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지침은 중증·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환자의 중증도와 질환, 지역 의료기관의 역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골든타임 안에 적정 병원으로 신속히 이송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시는 지침 개정 과정에서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두 차례 회의를 열고, 응급실 근무 의사를 대상으로 이송 지침 설명 공청회도 개최했다.

 

개정 지침의 중증·응급환자 세부 이송·수용 원칙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병원 전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pre-KTAS) 1·2등급 환자를 대상으로 3단계 병원 선정 절차를 도입했다.

 

1단계에서는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한 뒤 2~3회 이내에 권역·지역 내 병원을 직접 선정한다. 분만 환자는 기존 병원으로 우선 이송하도록 하고, 8대 응급질환별 우선 수용병원을 명시했다.

 

2단계에서는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이송병원 선정을 지원한다. 병원 선정에 15분이 넘게 걸리면 3단계로 대전충청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이 지역 내 자원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선 수용병원을 신속히 선정한다.

 

또한 응급의료 자원조사를 통해 달빛어린이병원과 중증화상 특수전문의료기관 등을 이송 지침에 반영했다. 이를 통해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의 과밀화를 줄이고 지역 의료자원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핵심 용어를 명확히 정의하고 중증도별 이송 원칙을 새로 마련해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김기환 대전시 체육건강국장은 “이번 지침 개정은 응급환자가 골든타임 안에 최종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전망을 한층 촘촘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침이 현장에 차질 없이 정착할 수 있도록 소방·지방자치단체·지역 응급의료기관 간 정례 협의체를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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