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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0-21 11:10 (수)
데스크칼럼

[데스크칼럼]사건 뒤 대책보다 사건 전 대응이 먼저다

김
김지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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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온 취재본부장

최근 제주에서 발생한 장미란 씨 실종 사건은 많은 사람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경찰은 실종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새로운 대책을 내놓았지만, 이번 사건은 경찰의 ‘셀프 종결’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장 씨 사건 이후 경찰은 실종사건 처리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실종 신고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실종 신고는 12만 5,383건으로 2021년보다 17% 늘었다. 반면 이를 담당하는 실종수사팀 인원은 848명에서 763명으로 오히려 10% 감소했다. 전국 261개 경찰서 가운데 114곳에는 아예 실종수사팀이 없는 상황이다.

 

실종사건이 늘어나고 있다면 그에 맞춰 인력과 조직을 확대해야 하는데, 오히려 축소됐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실종사건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수사하고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매뉴얼이 마련돼 있음에도 이를 현장에서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찰 매뉴얼에 따르면 실종자의 소재가 12시간 동안 확인되지 않을 경우 형사과장이 대책회의를 열도록 돼 있다. 그러나 장 씨 사건에서는 이러한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장 씨와 실제로 통화했는지조차 제대로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현장 대응에 커다란 허점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 수 없다.

 

실종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골든타임’이다. 단 몇 시간의 차이가 실종자의 안전과 생명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찰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새로운 대책을 내놓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이미 발생한 사건에 대한 사후 대책만 반복하는 것은 말 그대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위험을 예방하고, 실종자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일이다. 늘어나는 실종 신고에 맞춰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고, 실종수사팀이 없는 경찰서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기존 매뉴얼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철저하게 점검하고, 이를 어겼을 경우 책임을 묻는 체계도 필요하다.

 

장 씨 사건 역시 매뉴얼에 따른 초동 대응이 제대로 이뤄지고 경찰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했다면 안타까운 결과를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이미 크게 흔들린 상태다. 이제는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새로운 쇄신안과 대책을 발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발표한 대책이 현장에서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고, 국민이 그 변화를 체감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경찰에 대한 신뢰도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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