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둔산·송촌 노후도시 정비 본격화…2035 기본계획 확정
대전시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청사진을 확정했다.
대전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35 대전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둔산지구·송촌지구)’을 31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은 택지조성이 완료된 지 20년이 지나고 면적이 100만㎡ 이상인 노후계획도시를 대상으로 한다. 2026년부터 2035년까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추진 방향과 원칙을 제시하는 종합계획(마스터플랜)이다.
대상 지역은 둔산지구와 송촌지구다.
둔산지구는 870만㎡ 규모로, ‘일과 삶의 균형 있는 활력도시 둔산’을 비전으로 정했다. 행정·지식·생활 기능을 연계한 다핵도심을 조성하고, 도심 활력을 높일 수 있는 공원·녹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특히 특별법에 따라 기준 용적률을 기존 226%에서 360%로 상향했다. 이에 따라 계획인구는 기존 15만8천 명(7만4천 호)에서 19만9천 명(9만4천 호)으로 늘어난다. 인구는 4만1천 명, 주택은 2만 호가 증가하는 규모다.
송촌지구는 중리·법동지구를 포함해 총 270만㎡ 규모다. ‘새로운 일상의 스마트 건강도시 송촌·중리·법동’을 비전으로 보행 환경을 개선해 N분 생활권을 조성하고, 노면전차(트램)와 조차장역 개발을 중심으로 도시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담았다.
송촌지구 역시 기준 용적률을 기존 239%에서 360%로 상향했다. 계획인구는 5만9천 명(2만7천 호)에서 6만9천 명(3만3천 호)으로 1만 명 늘어난다.
기본계획 고시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됐다.
모든 특별정비예정구역에서는 사업 초기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 추진의 구심점 역할을 할 주민대표단을 구성할 수 있다.
주민대표단은 검인된 동의서를 통해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뒤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구성한다. 이후 사업시행자 또는 예비사업시행자 선정, 개략적인 특별정비계획 작성, 사업시행자 지정 등을 위한 준비 업무를 맡게 된다.
올해 선도지구로 선정된 구역은 특별정비계획 수립과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선도지구로 선정되지 않은 구역은 오는 10월 이후 공고될 차년도 정비예정물량 선정 방식에 따라 정비사업을 준비하게 된다.
대전시는 지난 26일 차년도 정비예정물량 선정 방식과 관련한 주민 간담회를 열고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종수 대전시 도시국장은 “이번 기본계획 고시는 2035년까지 추진할 대전형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기본 틀을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제도적 지원과 체계적인 이주 수요 관리, 쾌적한 기반시설 확충에 힘써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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