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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0-21 11:10 (수)
대전/충남

천안시, 9월 정기분 재산세 960억원 부과

김
김지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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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청 전경.jpg

천안시청 전경

천안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 18만 8,916건, 총 960억 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억 원(3.0%) 증가한 규모다. 과세 유형별로는 주택분 163억 원, 토지분 797억 원이다. 시는 개별주택가격 및 개별공시지가 상승 등을 주요 세액 증가 요인으로 꼽았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주택, 건축물,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7월과 9월에 나눠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는 7월에 일시 부과되고,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된다.

 

고지서는 이달 10일부터 우편으로 발송됐으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납부기한은 이달 30일까지다.

 

납부는 위택스, 인터넷지로, 지방세입계좌, 자동이체 등을 이용하거나 전국 금융기관 CD/ATM에서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 또는 통장으로 할 수 있다.

 



 


오병창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시민의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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