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어린이보호구역 야간 제한속도 탄력 운영 추진
2026~2028년 46개 구간 단계적 추진…야간 최대 50km/h 적용
대전시가 어린이보호구역의 30km/h 제한속도와 관련해 왕복 6차로 이상 주요 도로를 중심으로 야간 시간대 제한속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는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가운데 현재 30km/h 제한속도가 적용되는 구간을 대상으로 도로 여건과 교통 특성 등을 전수 조사하고, 대전경찰청과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시간제 속도 운영을 위한 추진 방안을 마련했다.
시간제 속도 운영은 어린이 통행이 집중되는 주간 시간대에는 현행 30km/h 제한속도를 유지하고, 야간에는 도로·교통 여건 등을 고려해 제한속도를 최대 50km/h까지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이다.
대전시는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총 46개 구간을 대상으로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4개 구간을 시작으로 2027년 15개 구간, 2028년 27개 구간을 추가하며, 총사업비는 69억2,800만 원이다.
현장 여건과 시설 설치 효과 등을 고려해 올해는 왕복 4차로 이하 도로를 대상으로 고정형 표지판을 설치한다. 이어 2027년부터는 왕복 6차로 이상 주요 도로를 중심으로 가변형 표지판을 설치해 시간대별 제한속도를 운전자에게 명확하게 안내할 계획이다.
대전시는 사업 시행에 앞서 학부모 등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전경찰청 교통안전심의를 거쳐 대상 구간과 세부 운영 방안을 확정한 뒤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대전시는 유성구 대덕초등학교 일원에서 2023년 7월부터 시간제 속도 운영을 시행하고 있다. 해당 구간에는 가변형 표지판을 설치해 주간에는 30km/h, 야간에는 50km/h로 제한속도를 운영하고 있다.
박승원 대전시 교통국장은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되 야간 시간대까지 일률적인 제한속도를 적용하기보다는 도로·교통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속도 운영이 필요하다”며 “어린이 안전을 지키면서 시민의 교통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안전성과 실효성을 갖춘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