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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0-21 11:10 (수)
사회/교육

윤건영 충북교육감, ‘4명 미만’ 특수학급에도 특수교사 배치 제안

교육감협의회서 시행령 개정 공식 제안…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권 보장

김
김지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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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7. 추가보도자료) 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총회서 특수교육교원 배치 기준 개선 제안(사진3).jpg

윤건영 교육감

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이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학생 수가 4명 미만인 소규모 특수학급에도 특수교사 1명을 별도로 배치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 개정을 공식 제안했다.

 

충청북도교육청은 윤건영 교육감이 17일 소노캄 여수에서 열린 ‘제109회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는 전국 16개 시·도교육감과 교육부 관계자 등이 참석해 주요 교육 현안과 제도 개선 과제 등을 논의했다.

현행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특수교육대상학생이 1명 이상인 경우 학교급별 기준에 따라 특수학급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특수교육 담당 교사를 학생 4명마다 1명씩 배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교별로 특수교육대상학생 1~3명 규모의 소규모 특수학급이 설치될 경우, 학급 운영에 필요한 특수교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윤건영 교육감은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개선하기 위해 특수교육대상학생이 4명 미만인 특수학급에도 특수교사 1명을 배치할 수 있도록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 교사 배치 기준을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번 안건은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실무협의회를 거쳐 총회에 상정됐으며, 이날 원안대로 심의·의결됐다.

협의회는 이번 의결을 바탕으로 교육부 등 관계기관에 관련 시행령 개정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윤건영 교육감은 “특수교육은 학생 수와 관계없이 학생 한 명 한 명의 교육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제안이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 필요한 곳에 특수교사를 안정적으로 배치하고, 모든 특수교육대상학생이 보다 나은 교육환경에서 배움과 성장을 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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