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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0-21 11:10 (수)
대전/충남

도병국 의원 “천안시 읍·면·동장 직렬 지정 기준 재점검해야”

31개 읍·면·동 가운데 18곳 4개 직렬·13곳 3개 직렬 지정

김
김지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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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도병국 의원이 5분 발언을 하는 모습

천안시의회(의장 엄소영)는 9월 28일 열린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도병국 의원(국민의힘, 문성동·봉명동·성정1동·성정2동)이 5분 발언을 통해 변화하는 행정 여건에 맞춰 읍·면·동장 직렬 지정 기준과 범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도병국 의원은 이날 읍·면·동을 “주민의 작은 불편부터 긴급한 현안까지 가장 먼저 마주하는 시민과 가장 가까운 행정 현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읍·면·동장 직위에 어떤 직렬을 지정하느냐에 따라 해당 직위에 임용될 수 있는 직렬의 범위가 결정되는 만큼, 직렬 지정은 단순한 인사 문제를 넘어 조직 운영의 폭과 인사 선택의 범위를 좌우하는 제도적 문제라고 설명했다.

현재 천안시는 31개 읍·면·동장 직위 가운데 18개 직위에 4개 직렬을, 나머지 13개 직위에는 3개 직렬을 지정하고 있다.

도 의원은 다른 지자체의 사례도 제시했다. 평택시와 전주시는 모든 읍·면·동장 직위를 4개 직렬로 지정하고 있으며, 고양시와 아산시 역시 대부분의 읍·면·동장 직위를 4개 직렬로 지정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현행 직렬 지정 기준이 마련된 이후 천안시의 조직과 행정 기능이 변화한 만큼, 현재의 기준이 변화한 행정환경과 조직 운영 여건에 부합하는지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천안시의 현행 읍·면·동장 직렬 지정 기준은 2022년 정비됐다. 이후 천안시는 여러 차례 조직개편을 단행한 만큼, 조직개편 과정에서 변화한 행정 기능과 업무, 행정수요 등을 반영해 기존 직렬 지정 기준의 적정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도 의원의 설명이다.

도 의원은 “이번 조직개편이 조직도를 바꾸는 데 그치지 않고, 읍·면·동장 직렬 지정 기준까지 함께 점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맞춰 조직 운영의 틀과 인사 운용의 폭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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