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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0-21 11:10 (수)
대전/충남

김철환 천안시의원 발의 ‘자원봉사자 예우 강화’ 조례안 원안 가결

우수자원봉사자 체육시설 이용료 면제 범위 확대…실질적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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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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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환 의원

천안시의회(의장 엄소영)는 9월 29일 열린 제292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에서 김철환 의원(국민의힘, 성환읍·직산읍·입장면)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역사회를 위해 지속적으로 헌신해 온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를 강화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료 면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시 종합체육시설 가운데 목욕탕에 한해 이용료를 면제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면제 대상을 종합체육시설 전반으로 확대했다.

구체적으로 안 제19조의2에서는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사람에 대한 이용료 면제 범위를 시 종합체육시설 전체로 확대하도록 했다. 아울러 부칙 제2조를 통해 「천안시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도 함께 정비해 우수자원봉사자가 개인 이용뿐만 아니라 강습을 받을 경우에도 체육시설 이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조례 개정이 시행되면 지속적인 봉사활동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해 온 우수자원봉사자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혜택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자원봉사자로서의 자긍심을 높이는 것은 물론, 지역 내 자원봉사 참여와 나눔 문화 확산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김철환 의원은 “지역사회를 위해 묵묵히 헌신해 오신 자원봉사자분들께 보다 실질적인 예우와 지원을 드리는 것이 당연한 책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자원봉사자분들의 사기가 진작되고, 나눔과 봉사의 가치가 지역사회 전반에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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