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지방세 체납액 연말까지 강력 징수
고액·상습 체납자 현장 추적 강화…생계형 체납자는 분할납부·복지 연계
<사진 설명>천안시 세정과 직원들이 고액·상습 체납 차량 바퀴에 번호판 영치 대신 차량 이동을 차단하는 족쇄를 설치하고 있다.
천안시는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연말까지 ‘2026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올해 이월체납 징수 목표액을 233억 원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까지 173억 원을 징수했으며, 전국 최초로 도입한 온라인 플랫폼 정산금 채권 압류를 비롯해 금융재산 추적, 카카오 알림톡 발송 등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기법을 적극 활용한 결과다.
시는 남은 기간에도 징수 방식을 한층 강화해 올해 징수 목표액을 초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현장 중심의 추적 징수를 강화할 방침이다.
가택수색과 동산 압류, 관외 징수는 물론 대여금고 등 은닉 재산까지 추적해 체납액을 끝까지 확보한다. 외국인 체납자에 대해서도 국내 부동산과 차량, 보험금 등을 전수조사하고,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도 추진한다.
반면 경기 침체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필요한 경우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지원도 병행한다.
이를 위해 지난 8월 출범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현장에 투입해 체납자의 생활 실태를 조사하고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오병창 세정과장은 “고액·상습 체납자는 무관용 원칙으로 끝까지 징수하고, 생계형 체납자는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투트랙 세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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