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농지 전수조사 혼선 막는다
읍면동 행정망 통해 정부 기준 신속·정확하게 안내
천안시청 전경
천안시는 전국적으로 진행 중인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농업 현장의 불안과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의 사후 조치 방향에 대한 현장 안내를 대폭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한 잘못된 정보나 소문으로 농민들이 불필요한 불안을 겪지 않도록 읍면동 행정망을 적극 활용해 정부의 조사 및 후속 조치 기준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내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농지 전수조사는 전국 농지의 소유·이용 실태를 파악해 투기성 소유를 가려내고, 실제 농업 현장에 맞게 농지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기본조사를 거쳐 지난 8월부터는 조사원이 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심층조사가 진행 중이다.
천안시는 현장 안내 과정에서 투기성 행위와 관행적인 농업 활동을 구분하는 정부의 기준을 명확하게 전달할 방침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짓으로 농지를 취득한 뒤 무단으로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한 경우, 농업법인이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농업진흥지역에서 중대한 불법 전용을 한 경우 등 투기성 행위에 대해서는 농지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한다.
반면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 고령 농업인의 휴경, 농업인 간 관행적인 임대차 등 투기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자진 정비 기회를 우선 부여한다. 이와 함께 농지은행 위탁을 통한 처분 유예 등 정상화·양성화 방안도 병행할 예정이다.
장기수 천안시장은 “농지 전수조사는 농지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지역 농업과 농촌을 활성화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선의의 농업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잘못된 정보로 불안해하지 마시고 현장 조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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