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갑 천안시의원 발의 범죄예방디자인 조례 개정안 통과
경찰 범죄위험 분석·현장진단과 시 환경개선 사업 연계
박종갑 의원
천안시의회(의장 엄소영)는 19일 열린 제29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종갑 의원(더불어민주당·풍세면·광덕면·신방동)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범죄예방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범죄취약지역의 범죄예방디자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할 경찰서의 현장정보와 전문성을 천안시의 환경개선 사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개정안 의결에 따라 범죄 발생 우려가 높거나 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 경찰의 범죄위험 분석과 현장진단 등을 토대로 천안시가 범죄예방디자인 사업을 검토하고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한층 명확해졌다.
특히 이번 개정은 경찰이 별도로 운영하는 특정 사업을 천안시 사업에 편입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의 범죄예방 전문성과 천안시의 도시·시설 환경개선 기능을 연계하는 데 의미가 있다. 양 기관이 협력해 범죄취약요인을 함께 발굴하고 개선함으로써 범죄예방 효과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박종갑 의원은 “범죄예방은 범죄 발생 이후의 대응만큼이나 범죄가 발생하기 어려운 환경을 미리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경찰과 천안시가 각자의 전문성과 역할을 바탕으로 보다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을 계기로 범죄취약지역의 위험요인을 보다 세밀하게 살피고, 필요한 환경개선이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환경을 만드는 데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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