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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1-06 22:06 (금)
사회/교육

윤건영 충북교육감 “학교장 중심 교육활동 보호체계 강화해야”

개정 초·중등교육법 시행 맞춰 학교 현장 대응력 강화 강조

(10.30. 추가보도자료) 윤건영 교육감,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는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지키는 일.jpg
사진은 기획회의 모습

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이 개정된 「초·중등교육법」과 같은 법 시행령 시행에 맞춰 학교장의 책임 있는 대응을 강조하고, 학교장 중심의 교육활동 보호체계가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의 지원 강화를 주문했다.

윤 교육감은 30일(금) 오전 열린 기획회의에서 지난 29일(목) 시행된 개정 법령의 주요 내용을 언급하며,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학교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과 교육청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정당한 민원은 경청하고, 교육활동 침해에는 원칙적으로 대응

윤 교육감은 “학교는 학생의 배움과 교사의 교육활동이 존중받아야 하는 공간”이라며 “교육활동과 관련한 정당한 민원은 충분히 경청하고 해결하되, 폭언·협박 등 교육활동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악성 민원에는 학교장이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정 법령에 따르면 학교장은 민원 제기 과정에서 교육활동 침해나 업무방해가 우려되는 경우 민원인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행위 중지를 요청해야 한다. 민원인이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전화 통화나 면담을 종료하고, 퇴거 또는 일시적인 출입 제한, 수사기관 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상황에서는 사전 중지 요청 없이도 즉시 조치할 수 있다.

윤 교육감은 “이번 법령 개정은 교사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웠던 교육활동 침해에 학교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며 “교원이 부당한 민원에 홀로 노출되지 않도록 학교장이 중심이 돼 교육활동 보호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 교육청 지원 강화…학교 현장 대응 역량 높인다

윤 교육감은 학교장의 권한과 책임이 강화된 만큼 교육청의 실질적인 지원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학교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대응이 이뤄지려면 교육청의 적극적인 지원이 중요하다”며 “본청과 교육지원청의 모든 관련 부서가 긴밀하게 협력해 학교장 중심의 교육활동 침해 대응체계가 더욱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기존 교육활동 침해 대응 매뉴얼을 개정 법령의 취지와 절차에 맞게 정비하고, 학교장이 상황별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응 기준과 사례를 마련해 안내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충북교육청이 운영하는 '교원119'와 '마음클리닉',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한 지원뿐 아니라 지역 곳곳에서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펼치고 있는 교사 존중 운동에도 의미를 부여했다.

윤 교육감은 “이러한 노력들이 교육활동 보호의 든든한 기반이 되고 있다”며 “여기에 법적·제도적 뒷받침까지 더해지면서 학교 현장의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 학생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는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교사가 존중받고 학생들이 안심하고 배울 수 있도록 학교와 교육청, 학부모가 함께 힘을 모아 K-안심학교를 만들어 가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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