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행정수도완성법’ 발의…세종 행정수도 조기 완성 추진
김종민 의원
김종민 의원(세종시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5일 행정수도 조기 완성을 위해 ‘행정수도특별법’, ‘행정수도세종특별시법’, ‘국회전부이전법’, ‘대법원이전법’을 하나로 묶은 패키지 법안인 ‘행정수도완성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행정수도특별법에는 기존 법안에 세 가지 핵심 추가 사항이 반영됐다.
첫째, 세종을 중심으로 CTX 동서축·남북축 십자망과 KTX망을 연계해 전국 어디서든 2시간 내 접근이 가능한 사통팔달 도시로서 기능하도록 기본 방향을 설정했다.
둘째, 국제외교단지와 글로벌문화특구를 행정수도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외교공관 이전과 동시에 세계문화거리 조성 등 도시 인프라 구축이 가능하며, 한글문화단지·한류체험단지와 연계한 6만석 규모 스마트돔을 세종의 랜드마크로 조성할 수 있다.
셋째, 금강수목원의 국가자산화와 국립자연휴양림 조성을 위해 산림생태단지를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행정수도특별법에 전국연결도시, 국제외교단지와 글로벌문화특구, 산림생태단지를 포함하는 것은 행정수도 세종의 미래 비전이자 국가 균형발전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행정수도특별법과 함께 세 가지 연계 법안도 발의했다.
행정수도세종특별시법은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 행정수도는 세종’으로 규정해 위헌 논란을 해소할 수 있는 양경제 법안이다.
국회전부이전법(국회법 개정안)은 세종 분원이 아닌 국회 전부를 이전하도록 해 행정수도 위상을 강화한다.
대법원이전법(법원조직법 개정은 현행 대법원 서울 소재 규정을 개정해 행정수도 세종에 입지함으로써 입법·사법·행정 3부의 균형과 국가 운영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다.
김 의원은 “국회의사당과 대통령집무실 이전만으로는 행정수도가 완성되지 않는다. 전국 연결도시, 국제외교단지, 산림생태단지 등 도시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진정한 행정수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며 “이번 패키지 법안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행정수도완성법’이라 명명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행정수도완성법’과 세종의 미래 비전 및 현안에 대해 11월 하순 예정된 세종 기자간담회에서 구체적 추진 방향과 로드맵을 공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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