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우수건축자산 등록 기준 마련…공정·객관성 높인다
세종시청 전경
세종특별자치시가 우수건축자산 등록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최초로 ‘우수건축자산 등록 심의 기준’을 제정·고시했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우수건축자산 등록은 소유자의 신청을 바탕으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진행됐으며, 위원 과반이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만 등록이 가능했다.
시는 이번 심의 기준 제정을 통해 등록 과정의 주관성을 줄이고, 세종시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평가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새롭게 마련된 심의 기준은 공통가치 평가와 특화가점 항목으로 구성됐다.
공통가치 평가는 ▲역사적 가치 ▲경관적 가치 ▲예술적 가치 ▲사회문화적 가치 등 4개 항목으로, 각 항목당 20점이 배정된다.
특화가점 항목은 ▲지역성 ▲상징성 ▲활용성 ▲공공성 등 4개 분야로 구성되며, 각 항목당 5점의 가점이 부여된다.
특히 조치원읍 등 원도심의 정체성과 신도심의 변화 과정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역성’과 ‘상징성’을 가점 항목에 포함해 세종만의 특수성을 평가에 담아낸 점이 특징이다.
시는 앞으로 각 항목의 평가 점수를 합산해 총점 80점 이상을 받은 건축자산을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할 계획이다.
올해는 역사적 가치뿐 아니라 예술성이 뛰어난 수상작과 도시브랜드 형성에 기여한 상징적 건축자산 등을 중점 발굴할 예정이다. 또한 전문가 자문과 온라인 선호도 조사 등 시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2곳 이상의 우수건축자산을 추가 등록할 방침이다.
박병배 건축과장은 “이번 기준 제정은 세종의 우수건축자산 가치를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으로 정립하는 첫걸음”이라며 “이를 계기로 우수건축자산 발굴과 등록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에는 지난해 ▲조치원 문화정원 ▲조치원 1927아트센터 ▲장욱진 생가 등 3곳이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돼 관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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