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호·최민호 후보 측 상호 고발…세종시장 선거전 과열
조상호 후보
6·3 지방선거 본선거를 앞두고 후보들 간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는 맞고발전까지 벌어지며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다. 세종시장 선거 역시 후보 간 법적 공방이 이어지면서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조상호 후보 시민동행 선거대책위원회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민호 후보와 관련자 1인을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위반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최민호 후보
선대위는 "향후에도 허위사실 공표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최민호 후보 측 선거대책위원회 법률위원회는 지난 28일 조상호 후보를 공직선거법 및 국적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세종경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선거 막판을 맞아 세종시장 후보 간 맞고발이 이어지면서 법적 공방이 한층 격화되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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