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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0-21 11:10 (수)
충북

괴산군의회, 의원·공무원 대상 청렴연수 실시

김
김지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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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의회 제공(8.19.).jpg

충북 괴산군의회(의장 김주성)는 지난 18일 의원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등을 주제로 한 청렴연수과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이 주관했으며, 지방의원의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을 예방하고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높이는 한편, 청렴과 부패 방지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정해숙 청렴교육 전문강사의 반부패 법령 특강을 시작으로 진행됐다. 정 강사는 이해충돌방지법과 청탁금지법 등 주요 청렴 관련 법령을 중심으로 실제 의정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설명하며 의원과 공무원들의 이해를 높였다.

이어 ‘극단 지우’가 지방의회 특성에 맞춰 청렴을 주제로 구성한 2인극을 선보이며 참석자들의 관심과 공감을 이끌어냈다. 법령 중심의 교육에 공연 형식을 접목해 청렴의 중요성을 보다 쉽고 효과적으로 전달했다는 평가다.

김주성 의장은 “청렴은 군민에게 신뢰받는 의정의 출발점”이라며 “이번 청렴연수가 조직 내 청렴문화를 확산하고, 군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의회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괴산군의회는 군민에게 신뢰받는 의회 구현을 위해 청렴성 제고와 의원 및 공직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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