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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0-21 11:10 (수)
대전/충남

천안시의회, 동면 수남리 지정폐기물 매립장 사업 전면 철회 촉구

류제국 의원 대표발의 결의안 수정안 채택…환경영향평가·인허가 절차 중단 요구

김
김지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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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제국 의원_동면 수남리 지정폐기물 매립장 면민반대 사진(1).jpg

천안시의회(의장 엄소영)가 천안시 동면 수남리 일원에 추진 중인 지정폐기물 매립 시설 설치 사업에 반대하며 사업의 전면 철회와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인허가 절차의 중단을 촉구했다.

천안시의회는 지난 4일 열린 제2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류제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동면 수남리 지정폐기물 매립장 설치 반대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채택했다.

천안에코파크㈜가 추진하는 해당 시설은 약 38만㎡ 부지에 매립면적 약 20만㎡, 매립용량 약 669만㎥ 규모로 계획돼 있다. 대규모 지정폐기물의 반입과 매립이 이뤄질 예정인 만큼, 시의회는 침출수와 중금속, 대기오염물질 등으로 인한 지하수와 토양, 하천 오염 및 주민 건강 피해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사업 예정지가 흥타령 쌀과 아우내 오이, 동면 고추 등 친환경 농산물이 생산되는 지역인 데다 인근에 황새 등 보호 야생생물이 서식하고 있어 환경적 우려가 더욱 크다는 입장이다. 시의회는 매립 시설이 들어설 경우 농업 기반 훼손은 물론 생태계 파괴 등 장기적인 환경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지역 주민과 천안 시민들의 반대와 사업 철회 요구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환경영향평가 등 사업 허가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주민 의견 수렴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련 심의와 허가 절차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류제국 의원은 “동면 수남리는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자 천안의 농업과 생태환경을 지켜야 할 소중한 지역”이라며 “관계기관은 기업의 이익보다 시민의 생명과 건강, 환경 보호를 우선해 해당 사업을 불허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안시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통해 ▲지정폐기물 매립 시설 설치 계획의 즉각적인 중단 및 전면 철회 ▲환경영향평가와 사업 허가 절차 중단 ▲금강유역환경청 등 관계기관의 사업 불허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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