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동면 수남리 지정폐기물 매립장 사업 전면 철회 촉구
류제국 의원 대표발의 결의안 수정안 채택…환경영향평가·인허가 절차 중단 요구
천안시의회(의장 엄소영)가 천안시 동면 수남리 일원에 추진 중인 지정폐기물 매립 시설 설치 사업에 반대하며 사업의 전면 철회와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인허가 절차의 중단을 촉구했다.
천안시의회는 지난 4일 열린 제2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류제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동면 수남리 지정폐기물 매립장 설치 반대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채택했다.
천안에코파크㈜가 추진하는 해당 시설은 약 38만㎡ 부지에 매립면적 약 20만㎡, 매립용량 약 669만㎥ 규모로 계획돼 있다. 대규모 지정폐기물의 반입과 매립이 이뤄질 예정인 만큼, 시의회는 침출수와 중금속, 대기오염물질 등으로 인한 지하수와 토양, 하천 오염 및 주민 건강 피해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사업 예정지가 흥타령 쌀과 아우내 오이, 동면 고추 등 친환경 농산물이 생산되는 지역인 데다 인근에 황새 등 보호 야생생물이 서식하고 있어 환경적 우려가 더욱 크다는 입장이다. 시의회는 매립 시설이 들어설 경우 농업 기반 훼손은 물론 생태계 파괴 등 장기적인 환경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지역 주민과 천안 시민들의 반대와 사업 철회 요구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환경영향평가 등 사업 허가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주민 의견 수렴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련 심의와 허가 절차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류제국 의원은 “동면 수남리는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자 천안의 농업과 생태환경을 지켜야 할 소중한 지역”이라며 “관계기관은 기업의 이익보다 시민의 생명과 건강, 환경 보호를 우선해 해당 사업을 불허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안시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통해 ▲지정폐기물 매립 시설 설치 계획의 즉각적인 중단 및 전면 철회 ▲환경영향평가와 사업 허가 절차 중단 ▲금강유역환경청 등 관계기관의 사업 불허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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