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추석 맞아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단속 17일간 유예
사진은 전통시장 단속유예 위치도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조상호)가 추석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객의 편의를 높이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오는 11일부터 27일까지 17일간 전통시장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이번 단속 유예 지역은 조치원 상인회의 요청을 바탕으로 경찰과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유예 대상은 조치원읍 세종전통시장 주변으로 ▲슈퍼크리스피 조치원점~시민회관 네거리 220m 구간 ▲감초당 약국~옛 효성세종병원 360m 구간이다.
단속 유예 기간에는 전통시장 이용객의 주정차 허용 시간이 기존 20분에서 최대 2시간 이내로 한시적으로 확대된다.
다만 시민 안전과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서는 기존과 같이 단속이 이뤄진다. 대상 구역은 소방시설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인도 등이다.
시는 추석 명절 기간 전통시장 이용객의 주차 편의를 위해 인근 주차장 이용도 당부했다.
이용 가능한 주차장은 세종전통시장 주차장, 조치원 주차타워,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주차장과 전의·부강·금남 대평 전통시장 주차장 등이다.
김민선 교통정책과장은 “이번 주정차 단속 유예를 통해 주차 공간이 협소한 전통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단속 유예 기간에도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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