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억 삭감에 100억 증액까지…충북도의회 행안위 ‘예산 현미경 심사’
3자녀 지원사업·출산육아수당·청년 주거지원 등 집행·산정 근거 집중 점검
충북도의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조성태)는 10일 제437회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고 ‘2025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과 규약안 등을 심사했다.
위원회는 이날 오전 오송 궁평2지하차도 일원을 찾아 재난안전시설 관리 상태와 개선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어 오후에는 기획조정실·감사관·자치연수원·자치경찰위원회 소관 결산 및 추경예산안을 집중적으로 심사했다.
박상돈 의원(청주7)은 가치자람플랫폼 관련 예산 전용의 적정성을 지적하고, 제1회 추경에 편성했던 3자녀 가정 지원사업이 시행되지 못한 채 35억 원 전액 삭감된 사유와 사전 검토 과정에서의 책임 문제를 따져 물었다.
김기창 의원(음성2)은 출산육아수당 100억 원 증액과 관련해 지급 대상과 산정 근거를 비롯해 본예산이 과소 편성된 것은 아닌지, 향후 중장기적으로 재정 부담이 커질 가능성은 없는지 등을 점검했다.
신현광 의원(영동)은 충북영상자서전 사업의 도민영상제가 개최되지 않은 데 따른 예산 감액 사유를 확인하고, 그동안의 사업성과와 재정 투입 효과를 바탕으로 향후 사업 추진 방향을 재정립할 것을 요구했다.
심기보 의원(충주2)은 구성을 준비 중인 청년위원회 운영예산과 관련해 구체적인 산출 근거를 토대로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태 의원(청주5)은 제1회 추경에 편성된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시행되지 못한 원인을 따져 묻고, 실효성 있는 대체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위원회는 이날 ‘충청북도 청년위원회 설치 및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비롯한 조례안 5건과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등을 원안 가결했다. 아울러 ‘2025회계연도 충청북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의 건’에 대한 보고도 진행했다.
조성태 위원장(충주1)은 “결산과 추경 심사를 통해 재정운용 전반에 대한 의회의 감시와 견제를 더욱 강화하겠다”며 “청주시의 특례시 지정 추진과 관련해 충북도 차원의 분명한 대응 전략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행정안전위원회는 11일 제2차 회의를 열고 소방본부와 대변인, 행정국, 재난안전실을 대상으로 결산 승인 및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위원회 심사를 마친 안건 등은 오는 22일 열리는 제43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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